목록통관의 정의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에 한에서만 일반통관처럼 수출입면장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고, 말 그대로 수입하는 물품을 '목록'으로 제출해 간략하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들.
(일반통관시 관세사에 납부하는 통관료3,000원이 부과 됩니다.)
목록통관의 장점
1.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빠르다.
(주민번호가 필요 없습니다.-출고시 자동 삭제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번호를 추천 드립니다.관세청에서 등록가능합니다.-공지사항 참고
2. 일반통관처럼 소액면세 기준금액 15만원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 가격이 200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면세 혜택을 받음.
물품가액(물건값, 미국내쉽비, 미국tax) = 200$ 이하
미국사이트에서 보노플라이 배대지까지 도착하기 위해 지불된 총 금액이 200$ 달러 이하까지 면세
한마디로 일반은 국제배송비까지 포함하여 15만원인데
목록은 미국내 전체 결제 금액이 200불이하면 O.K. (공지사항 일반통관 구매 안전선표 참고)
목록통관 진행시 알아두어야 할점
1. 물품금액이 200불 이하라도 목록신고가 되지 않는 물품들을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식품, 의약품, 화장품류등이 목록통관 제외대상입니다. ---->일반통관!!
2. 목록 통관이 가능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이 섞인 박스를 수입하는 경우 전량 일반통관
3. 미국에서 구매한것에 한해서만 200불까지 목록통관 지원.
4. 개인사용 용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 15만원 이상 과세 발생
만약에 개인 사용인데 관세 요구시 '구매내역서'와 '결제내역' 등을 증빙하면 면세해줌
단, 동일 상품이 여러개일 경우 증빙이 어려울 수 있음.
5. 언더밸류가 의심되거나 품명, 가격 등이 부정확, 불성실할시 일반통관으로 변경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