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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BONOFLY   
작성일   2015-01-15 조회   6203
제목   개별소비세법개정 시행에 따른 향수품목 목록통관 안내 ..

기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던 향수 품목은 2015년 1월 1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개별소비세가 면제 되며,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으로 추가된 내역을 안내 드립니다.

 

 

 ※ 정확한 목록통관으로 진행하기 위해 배송신청서 작성 시 꼭 상품명에 용량을 함께 기재 부탁 드립니다.

 

향수의 자가사용기준(1병x60ml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관세,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목록통관 또한 불가능 한 점을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세금별 계산법 (향수 관세율 6.5%)

관세 (과세가격의 6.5%)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7%)

농특세 (개별소비세의 10%)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부가세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의 10%)

 

감사합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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