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던 향수 품목은 2015년 1월 1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개별소비세가 면제 되며,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으로 추가된 내역을 안내 드립니다.
※ 정확한 목록통관으로 진행하기 위해 배송신청서 작성 시 꼭 상품명에 용량을 함께 기재 부탁 드립니다.
향수의 자가사용기준(1병x60ml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관세,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목록통관 또한 불가능 한 점을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세금별 계산법 (향수 관세율 6.5%)
관세 (과세가격의 6.5%)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7%)
농특세 (개별소비세의 10%)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부가세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의 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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