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조회   |   고객행복센터
USA N.J   [ 입력방법 ] USA D.E   [ 입력방법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노플라이 회원혜택
추천미국쇼핑몰
미국할인정보
우수이용후기
보노플라이 해외직구카페
KOREA 서울
070-7697-9398
USA N.J
1:1 문의게시판
USA N.J
070-7885-0769
USA D.E
070-7885-0769
운영 : 09:30 ~ 12:00 / 13:00 ~ 18:30
휴무 : 토, 일요일 / 공휴일
고객센터 운영시간 외에는 1:1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작성자   BONOFLY   
작성일   2015-02-20 조회   7215
제목  개인통관고유번호 사용의무화 관련 내용 ..

3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따라  

수입신고시 주민번호를 대처할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관세청에서 공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주민번호 사용 금지) (‘15.3.1. 시행)
ㅇ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세사의 주민번호 수집과정 및 근거자료 제출

※ 외국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여권번호를 입력해도 인정하고, 단계별로 관련부서
(세관, 통관기획과, 법인심사과, 정보관리과)에 별도 통보 예정.

위와 같이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진행 할 경우 통관지연 및  검사비율 증가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고객님들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을 부탁드리며

주민번호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https://p.customs.go.kr/

위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번호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목록] 
46 Bergen Tpke Suite 1, Little Ferry, NJ 07643 United States 대표:대니엘강 | 개인정보 관리자:대니엘강
Copyright 2012 by BONOFLY, INC. All Rights Reserved. Email : hhouseny@gmail.com

Use of this site constitutes acceptance of the bonofly user agreement and privacy policy
보노플라이는 관세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 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목적을 제외한 판매용 및 사업용도 등으로 구입한 상품은 사업자 명의로 배송신청을 하셔야 하며,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