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따라
수입신고시 주민번호를 대처할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관세청에서 공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주민번호 사용 금지) (‘15.3.1. 시행)
ㅇ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세사의 주민번호 수집과정 및 근거자료 제출
※ 외국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여권번호를 입력해도 인정하고, 단계별로 관련부서
(세관, 통관기획과, 법인심사과, 정보관리과)에 별도 통보 예정.
위와 같이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진행 할 경우 통관지연 및 검사비율 증가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고객님들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을 부탁드리며
주민번호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https://p.customs.go.kr/
위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번호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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