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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BONOFLY   
작성일   2015-05-08 조회   17257
제목  기능성 화장품은 목록통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통관입니다 ( ..

\"cool\"

cool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함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 기초․색조화장품 뿐만 아니라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도 포함


-수량과 관련해서 별도의 개인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함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함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화이트님 제품들)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링클케어 제품들)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썬크림 종류들 다 포함)

* 향후 기능성화장품에 탈모방지 기능제품 추가 등「화장품법」개정 시 개정사항 반영


-품명․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 권고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인 경우, 물품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내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


enlightened향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향수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가격과 상관없이 목록 통관에서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함


- 다만, 정식수입신고가 되더라도, 구입목적이 자가사용이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

   60ml 한병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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