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금지성분중
알파리포산, 멜라토닌, 시부트라민 등 을 기존에는 소견서 및 처방전 있으면 통관 되었으나,
앞으로는 식약청에서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서류 제출해 주셔도 통관이 안된다고 합니다.
수취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요건을 받으면 가능은 하나, 개인은 요건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앞으로 금지성분이 포함된 물품에 대해서는 모두 통관진행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들께서는 구입하실때 한번 더 위의 성분 여부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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