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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BONOFLY   
작성일   2015-10-29 조회   16567
제목  중량화물은 추가운임 비용 국내에서 따로 발생됩니다 ..

중량화물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됩니다.

 

- 규격초과 : 세변(가로,세로,높이) 의 합 160cm 이상 (약 62인치)

- 중량초과 : 30kg이상 ( 약 66 LBS )

- 이사화물 : 복수의 이사화물이나, 가방/캐리어

- 포장미비 : 택배기준에 맞는 포장지침 미준수 (ex : 랩핑된 타이어, 완충제부실 등)

- 파손우려 : 집하금지/제한 품목으로 이동시 파손우려가 있는 물품

                 (ex : 골프채, 골프백, 모니터, 가전제품 등)

- TV : 중고TV포함, 모니터

                                                  중 량 화 물 요 율 표
중량(까지) 택 배 요 금 ★ 복수화물은 총중량요금 + 3,000(1ct당)  
~40kg 14,000
~50kg 18,000
~60kg 22,000
~70kg 27,000
~80kg 29,000
~90kg 32,000
~100kg 35,000
~150kg 40,000  Ex) 150kg 5ct 인 경우 총중량요금 40,000+(3,000 x 4ct)=52,000
~200kg 45,000
~250kg 50,000
~300kg 50,000
~350kg 60,000
~400kg 60,000
~500kg 65,000
▷ 특기사항 ◁
 
1. 제주지역은 운임의 2배 적용, 타 도서지역은 실비적용.
 
2. 물품의 규격이나 총중량에 따라 상기 요율표 외 추가요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함.
 
4. 40Kg 미만 규격/이사화물은 기본운임이 적용됩니다.
 
5. 중복카톤수 는 1ct 이상일때 적용됩니다. (1ct당, + \3,000)
 
++++++++++++++++++++++++++++++++++++++++++++++++++++++++++++++++++++++
 
파손 우려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파손면책동의”가 필요한 상품입니다.
 
배송 중 포장부실이나 집하금지품목 등에 대한 물품을 고객 동의 하에 국내 배송을 하며,
 
동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파손면책에 동의한 것으로 하고, 배송이 이루어 집니다.
 
배송 중 발생된 사고는 CJ대한통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형상품 (중량 30Kg 초과, 부피의 세변합이 160cm초과)
 
 고가상품 (50만원 초과 제품)
 
 위험상품 (화약류, 총기류, 휘발/독극물, 진검, 농약 등)
 
 시한성 제품 (기한을 정해두고 배송 요청하는 제품으로 시험지, 비행기티켓, 원서 등)
 
 이손상품 (유리, 사기 등 깨지기 쉬운 상품/도자기, 접시, 그릇, 컵 등)
 
 화폐성제품 (유가증권, 현금, 현금카드, 신용카드, 어음, 수표, 금, 은, 상품권 등)
 
 중고가전 (사고발생시 운송간 훼손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제품으로 중고PC, 중고노트북, 중고가전 일체)
 
 원본제품 (분실이나 훼손 시 복원 불가한 제품으로 미술품, 골동품, 계약서, 필름, 원고, 족보, 산삼, 수석,
 
                       자격증, 여권, 차량번호판, 약정핸드폰, 국제운송서류 등)
 
 위법상품 (법령, 사회질서/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제품으로 밀수품, 군수품 등)
 
 동식물/사체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체, 생명력 있는 식물제품 등으로 탯줄, 화초, 꽃, 유골 등)
 
 골프채 (골프가방에 포장된 다수 물품 및 골프용품)
 
 파손위험, 파손우려 제품 (포장미비, 포장부실 및 포장지침 미준수 도 해당사항)
 
 하기 품목들의 화물사고 시에도 보상이 제한됩니다.
 
파우치 제품 (한약, 각종 즙 등)
 
전자제품 (PC 및 PC부품일체, TV, 비디오,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 드라이기 등)
 
액상용기 제품(PET병, 유리병제품, 말통, 주류 등)
 
이형상품 (운송상 파손위험이 높은 낚시대 등)
 
유리제품 (화장품, 시계, 꽃병 등)
 
음향장비/악기류 (기타, 플루트, 바이올린, 스피커 등)
 
 
 
불특정 다수화물 (이삿짐, 여행가방 등 내품 및 수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제품)
 
소형가구 (나무액자, 조립식 가구 등)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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