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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BONOFLY   
작성일   2016-05-11 조회   15500
제목  +++ [향수] 관세, 부가세 변경 안내입니다 +++ ..

향수의 관,부가세 변동사항 안내 드립니다.

 

향수는 사치품에 해당하여 관,부가세 외 교육세, 능톡세, 특소세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 부터 향수를  더이상 사치품 으로 구분하지 않고,

과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 부분 관련 안내 드립니다.

변경되는 사항 간략 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향수 제품의 수량 관계없이 총 용량이 2oz/60ml 이하인 경우

쇼핑몰 총 결제 금액 기준 USD 200 미만 => 목록통관  '면세'

쇼핑몰 총 결제 금액 기준 USD 200 초과 => 일반통관  '과세'

 

 

향수 제품의 수량 관계없이 총 용량이 2oz/60ml 초과하는 경우

쇼핑몰 총 결제 금액 기준 USD 150 미만 => 일반통관  '과세'

쇼핑몰 총 결제 금액 기준 USD 150 초과 => 일반통관  '과세'

 

 +++ 2oz/60ml 초과시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관세가 부과됩니다 +++

 

 

+++ 향수의 변경된 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물건값 x 고시환율 + 선편요금(특급탁송요금)) x 6.5%

부가세 = (물건값 x 고시환율 + 선편요금(특급탁송요금) + 관세 ) x 10%

향수 구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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