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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BONOFLY   
작성일   2016-06-01 조회   17060
제목  +++++ 선적 금지 품목 안내 +++++

안녕하세요

폭발 및 화재로 인한 항공기 안전을 위해 선적 금지 품목 안내해드립니다

아래 품목들은 항공기 선적을 금하는 제품들입니다

서류상 적발시 화물기에 있는 해당 화물을 찾기 위해 화물기 전체 화물이 홀딩이 되며

실제 조사에서 품목 발견시 크나큰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 선적 금지 품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배터리류


LI-ION 건전지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기압차로 인한폭발우려로 항공선적이 금지되어있으며,

미국만 예외적으로 기계에 부착된 배터리에 한해 항공선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만 나가는 경우는 위험물로 분류 됩니다.

2015년 1월 부로 LI-MH 배터리 또한 위험물로 분류 기계에 부착되지 않은 별도의 배터리는 항공운송이 불가능합니다.

휴대전화기나 태블렛을 구매하시면 기계안에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배터리만 단독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이외에 최근 많이 나가는 휴대폰과 태블렛을 위한 휴대용 충전기 - > 항공운송 금지품목입니다.

 

2.  가스통

CO2 가스통을 비롯, 자전거 바퀴 응급 AIR CHARGER GAS TANK 등 모든 가스가 들은 통은 항공운송 불가 품목입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소다스트림 발송시에는 CO2 가스통(샘플포함)을 제거합니다.

 

3. 박스 표면에 위험물 스티커 및 리튬이온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

검수시 문제가 없을 경우 박스를 교체하여 물품을 발송합니다. 

 

4. 가연성 스프레이 & NAIL POLISH REMOVER & NAIL POLISH

 스프레이중에 가스 충전으로 된 스프레이의 경우 또한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가장 잘 모르시는 부분이 메니큐어 제거제, 매니큐어가 가연성으로 항송금지 품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라이터등도 금지 품목입니다.

 

 

- 폭발물류

- 화약, 폭약류(불꽃놀이)

- 고압가스 포함 제품류 (스프레이, 부탄가스, 소화기등)

- 인화성 액체 (휘발류, 석유, 라이터 연료, 페인트 등)

- 가연성물질 등 (성냥, 숯 등)

- 독극물류 (살충제, 농약류등)

- 방사성물질

- 생화학물질

- 매니큐어류

- 리튬+충전용배터리류

- 자동차배터리

- 소다스트림 실린더 등

-호버보드(2바퀴 자체균형 스쿠터)

 

리턴시에는 반송수수료 5000원이 부과되십니다.

상기 자료를 꼭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폐기와 반송비용부담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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