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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BONOFLY   
작성일   2016-07-11 조회   16706
제목  의약품, 의약외품 목록배제(=일반통관) 범위- 치약,치실은 일반통 ..

안녕하세요.  

 

목록통관 대상품목 확대 이후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목록통관 대상여부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관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고객님들의 직구 제품 구입시 참고해주세요 

 

목록통관 배제되는 의약품 등의 범위 (관세청 공문 내용)

 

+(의약품)「약사법」적용을 받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하며 HSK를 기준으로 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목록통관 배제 

   * 예) 제30류(의료용품)․제3822호(진단용시약)․제28류∼제29류(원료의약품) 등 

 

+(의료기기)「의료기기법」요건확인 대상으로 HSK를 기준으로 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특송고시 [별표1] 제11호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 

   * 예) 제9018호(내․외과용기기)․제9021호(정형외과 기기)․제9022호(X-선기기 등) 등

 

+(기타품목) 의약품․의료기기 外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과 관련이 큰 물품에 대하여는 차후 검토 후 추가 목록통관 배제 가능

 

 

목록통관 배제(=일반통관) 되는 대표적인 의약품과 의약외품

 

 + 치약, 치실, 붕대, 거즈, 밴드, 구강청결제, 임신테스트기, 보청기, 체온계, 콧물흡입기 등은 목록통관 배제 (=일반통관) 입니다

  (칫솔은 목록통관 대상품목입니다.)

 

 + 위 제품들은 목록통관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됩니다.

  일반통관은 과세가격 150달러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 관세청 공문에 따라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과 관련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 목록통관배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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