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요약>
1, 개인통관 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8자리 입력
2.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P 는 대문자로 입력
à 미입력시 목록통관이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어 통관 수수료 발생이 되며
일반통관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하인 이름, 주소(동,호수까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4. 물품 정보 정확히 기재 (막연한 품명기재 금지. 예, sample)
5. 인보이스 금액 정확히 기재 (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6. 3, 4, 5번의 부정확건은 과태료 발생
<내용>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필수화가 2019.06.01 시행으로 잠정 공지되었습니다.
각 발송지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혹은 생년월일 8자리 YYYYMMDD) 수취에 더욱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유효하지 않은 개인통관고유부호(예, P111111111111, P123412341234, 잘못입력된 번호)나
생년월일(6자리만 입력하거나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는 목록통관 접수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기재란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입력시 목록통관 접수 불가하여 일반 수입신고 대상)
또한 차후 전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P’는 반드시 대문자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