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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보노플라이   
작성일   2012-08-22 조회   6153
제목  손상및 파손위험 제품 특수포장 신청 ..

해외직구 상품중 손상및 파손의 위험이 있는 제품 (그릇, 장난감 ,상품손상이 염려되는 모든제품들..등)

배송신청서 작성시 특수포장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훼손및 파손이 되어도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세관에 신고되어진 금액만 보상)

 

고객님께서 받아보시는 제품이 손상또는 파손의 위험이 있는 제품이라면 배송신청서 작성시 하단 요청사항에 꼭 글로 남겨주세요.(요청이 없는경우 보노에서 제품파손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특수 포장은 포장에 들어가는 재료 및 시간등을 고려해 보통 "5천원"에서 최고 "만원"까지 청구되어 집니다. 평균 5천원으로 잡아 주시면되요.(일반적인 포장에 한함)

  그릇의 경우 10개 이상 또는 추가박스의 합배송시 10개단위로 약 5,000원의 추가포장비가 발생되며

  시간과 포장재료에 의해 최대 4만원까지 추가되어집니다(무거울수록 운송과정에서 파손이 높아지는점 참조하세요)

   특수포장 결제 비용은 배송비 결제 시 합산되어 청구되어 집니다.

 

보노플라이가 이용하는 국제 택배의 규정입니다.

1) 유리완제품 : 접수 불가

- 유리장식품, 액자, 크리스탈류 등 물품이 유리나 도자기로 제작된 물품

 

2) 포장용기가 일부 유리인 제품 : 부분 접수 가능

- 쥬스, 와인, 영양제 등 포장용기가 유리또는 훼손가능성이 있는  제품

> 접수 시 반드시 내품 확인 후 품목, 수량, 내품가 확인 후 INVOICE 작성

- 내품의 이격, 유동 없도록 보강

- 포장자제(bubble wrap, 스티로폼 포장 등)을 사용 이중 재포장

- "취급주의" 및 상하 구분 스티커 필히 부착 발송

3) 의류와 신발은 $200.00 까지 기타 다른상품들의 가격은 일반통관이므로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10.00정도 넘는금액이면 관세가 발생되므로 참조하시고

4) 출고되어지는 파손가능성이 있는 모든물품은  배송후 파손으로인하여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파손이 발생될수 있는 모든제품은 

     필히 포장을 요청을 하셔야 보노에서 보상을 해드릴수 있다는점 꼭 참조하시고

     보상을 해드리는경우 인보이스에 기재하여주신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꼭 참조하시고 파손건에 대한 모든 제품 고객님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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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가사용목적을 제외한 판매용 및 사업용도 등으로 구입한 상품은 사업자 명의로 배송신청을 하셔야 하며,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